공인중개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제26회 10번 해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2015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서 ①이 옳은 설명이다(현행법은 2016년 개정으로 5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출제 당시(2015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서 ①이 옳은 설명이다(현행법은 2016년 개정으로 5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며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다.

이론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의 유형별 요건

쉬운 설명

리츠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 운영하는 '자기관리형'과, 다른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명목회사)'으로 나뉩니다.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형만 상근 직원을 두고 지점도 낼 수 있으며, 설립자본금은 출제 당시 10억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지금은 5억원 이상).

용어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리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명목회사형 리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운용하는 명목회사형 리츠

선택지별 해설

  • 출제 당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현행법은 5억원 이상).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및 최저자본금 도달기한에 관한 구체적 금액·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지문의 수치를 그대로 확정하기 어렵다(불확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되므로, 실체형 회사라는 설명은 틀렸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도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차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자기관리=실체형(설립자본금 출제 당시 10억·현행 5억, 상근인력O) / 위탁·CR=명목형(상근인력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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