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환이행판결 · 제26회 67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핵심 해설

본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선이행의무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항변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되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형평상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선이행의무자)이 늦장을 부리는 사이에 상대방의 이행기도 도래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로 바뀐다(더 이상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나 이거 주장할게요'라고 해야 법원이 고려해주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승소가 된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상환이행판결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판결.

선택지별 해설

  • 쌍무계약에서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적법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원용)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단순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원고 일부승소,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부패소판결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선이행의무자 지체중 상대방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관계로 전환. 항변권은 원용 필요, 직권 고려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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