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제26회 12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3.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4.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하여 실거래가 통계 및 과세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신고서에 적는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 금액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면적 기재방식, 자금조달계획, 분양금액란, 과태료 금액)은 세부 사항에서 부정확하거나 당시 제도와 맞지 않아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제출하는 법정 서식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틀림. 계약대상 면적 중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는다.
  • 틀림. 2015년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서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기재란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는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틀림.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 원 분양가격(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을 적고, 권리가격(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은 별도의 항목(웃돈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정액(500만원 이하)이 아니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부과기준(정률제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

암기팁

신고서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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