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31회 32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외국정부의 평가가액, 감정가액 등)를 적용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 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 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외국정부의 평가가액, 감정가액 등)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외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국외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외국정부 평가가액 등 시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평가가액을 먼저 쓴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국외 부동산 권리의 미등기 양도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고, 국외토지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에도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미등기 양도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옳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옳지 않음(정답).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을 적용한다.
- ④ 옳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⑤ 옳음.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암기팁
국외자산도 '실거래가 우선주의'는 똑같다 - 확인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두고 굳이 평가가액부터 쓰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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