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등 · 제31회 27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 제3조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증여 등)에 대해서만 법 제8조에 따른 60일 이내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년이 아님).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헷갈리는 지점: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60일 신고는 매매 외 계약에 한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1년 아님)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국인이 사원ㆍ임원ㆍ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국제연합 등)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이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 ㄹ이 틀린 설명이다(상수원보호구역은 허가대상 구역이 아님).
- ③ 틀림. ㄴ, ㄷ 모두 기간이 잘못되었다.
- ④ 틀림. ㄴ, ㄹ이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ㄷ,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UN도 '외국인등'으로 친다 - 국제기구도 예외 없이 외국인등에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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