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 제30회 40번 해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 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①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합계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고,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 400만원이면 250만원 초과분인 최대 150만원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정답).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의무가 없다.
  • 옳음. 1세대1주택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다.
  • 옳음. 등록문화재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음. 종부세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분인 최대 150만원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 옳음. 공동소유 주택은 각 공동소유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국립공원 숲(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은 '분리과세 조로 빠지니까' 종부세 계산에서 아예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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