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과세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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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에 대한 과세」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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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면 틀린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ㆍ임야ㆍ공장용지 등,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등)는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분리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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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정확히 5억원ㆍ80억원인 경우는 "초과"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신탁토지(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의 신탁구조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그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제13조①②),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상 100분의 100이다 — 주택의 100분의 60과는 다르다(시행령 제2조의4②).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었거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된 세액)을 각각 토지분 종합합산세액ㆍ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3%이고("1%~5%"가 아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7%이다("0.5%~0.8%"가 아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합산ㆍ별도합산)에서 제외된다 — 즉 이러한 임야를 소유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그 밖에 함께 알아둘 공통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시행령상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이면 그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예: 세액 4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2016년 이후 폐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5년이다("3년"이 아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①8호. 제30회 출제 당시 표현은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적용 한도는 과거(2019년 귀속분 기준) 100분의 70이었으나, 그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다(제9조⑤). 과거 회차 문제에 등장하는 "100분의 70"을 현재도 그대로 맞는 숫자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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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토지는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대상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과세한다(분리과세대상까지 포함해 세 가지가 아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ㆍ임야ㆍ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등)는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납세의무는 종합합산 5억원 초과ㆍ별도합산 80억원 초과인 자에게만 발생한다(정확히 그 금액이면 초과가 아니라 의무가 없다). 과세표준은 그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100이다(주택의 100분의60과 다름).
  • 신탁토지는 수탁자 명의 등기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의 신탁 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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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기납부액(가감조정ㆍ세부담상한 적용 실제세액)을 종합합산ㆍ별도합산 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은 1%~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은 0.5%~0.7%다.
  • 1세대1주택자 연령ㆍ보유기간 세액공제 중복적용 한도는 과거(2019년 귀속) 100분의70이었으나 현재는 100분의80이다 — 과거 회차 수치를 현재 기준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분납은 시행령상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금액, 5백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100분의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예: 세액 4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 200만원은 대상 아님). 물납은 2016년 폐지,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3년이 아니다).
암기팁 5억, 80억은 '초과'라야 과세, 재산세 낸 만큼은 종부세에서 빼준다
암기팁 국립공원 숲(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은 '분리과세 조로 빠지니까' 종부세 계산에서 아예 열외.
함정 주의 물납은 2016년 이후 '폐지', 분납은 여전히 가능 -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시법·세법 28번⚠️ 출제 후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30회 공시법·세법 40번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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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
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
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2025. 12. 23.>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2008. 12. 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12. 26.>
⑤ 삭제<2008. 12. 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12. 31., 2020. 6. 9.>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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