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0회 36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 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 한 금액으로 한다.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순히 납입한 금액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단순히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붙은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해서 산정한다. 지가급등지역 토지는 배율방법, 상업용 건물은 새 기준시가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 국세청장 지정지역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토지·건물 일괄 고시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 옳음.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옳음.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경우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틀림(정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옳음. 국세청장 지정지역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일괄 산정·고시한다.

암기팁

분양권 기준시가는 '낸 돈 + 웃돈(프리미엄)'까지 챙겨서 계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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