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제30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ㄱ: 1천, ㄴ: 1
  2. ㄱ: 1천, ㄴ: 3
  3. ㄱ: 1천, ㄴ: 5
  4. ㄱ: 3천, ㄴ: 3
  5. ㄱ: 3천, ㄴ: 5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1천, ㄴ:1이 정확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미관 개선・안전관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건축주로부터 미리 예치하게 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ㄱ:1천, ㄴ:1이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틀림. ㄴ이 3으로 잘못되었다.
  • 틀림. ㄴ이 5로 잘못되었다.
  • 틀림. ㄱ이 3천으로 잘못되었다.
  • 틀림. ㄱ, ㄴ 모두 잘못되었다.

암기팁

"1천㎡ 넘으면 공사비 1% 맡겨두기" - 1이 두 번 겹치는 숫자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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