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30회 65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 ㄷ.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예: 중도금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는 자는 이행제공만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 해약금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의 성질(제5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까지는 맞으나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ㄷ까지는 맞으나 ㄴ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틀림. ㄴ, ㄷ은 맞으나 ㄱ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중도금 내밀면 게임 오버 —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만, 배액은 내밀기만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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