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권 · 제30회 47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추인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다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과 구별). 따라서 '악의이면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든 몰랐든(선의·악의 불문) 인정된다. 이는 본인의 추인 여부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과 구별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용어 설명

최고권
무권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 옳음.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다(판례).
  • 틀림(정답).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131조).
  • 옳음. 원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 옳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암기팁

최고권은 누구나, 철회권은 착한 사람(선의)만 — '최고'는 문 안 가리고 두드릴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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