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27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제외)·군수·구청장 등 일부는 별도의 경유절차…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 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제외)·군수·구청장 등 일부는 별도의 경유절차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별도의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③의 설명이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별도의 경유절차 없이 직접 제출한다. 계약 외 원인(경매·판결 등)에 의한 취득 신고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고,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고, 판결에 의한 취득도 계약 외 원인으로서 6개월 내 신고의무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약 외의 원인(경매, 판결,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개월 아님).
- ② 틀림. 임대차계약은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옳음(정답). 특별자치시장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틀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30일 아님).
- ⑤ 틀림. 판결에 의한 취득도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의무가 있다.
암기팁
"특별자치시는 혼자서도 잘해요, 국토부에 직행" - 경유지 없이 바로 보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