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제 · 토지초과이득세제 · 제29회 18번 해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제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출제 당시(2018년) 및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실거래가신고제
- ㄴ. 택지소유상한제
- ㄷ. 분양가상한제
-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제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는 출제 당시(2018년) 및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헌법불합치・위헌 결정 및 관련 법률 폐지로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ㄱ, ㄷ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와 이미 폐지된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거래가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분양가상한제(주택법)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헌법불합치·위헌 결정과 관련 법률 폐지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도 이름이 익숙하다고 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제도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설명
- 택지소유상한제
- 개인·법인의 택지 소유 상한을 두던 제도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제
-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분에 과세하던 제도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998년 법률이 폐지되었다.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분양가상한제(ㄷ)도 시행 중이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옳음(정답).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 ③ 틀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모두 폐지된 제도이다.
- ④ 틀림.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포함될 수 없다.
- ⑤ 틀림. ㄴ,ㄹ은 폐지된 제도이다.
암기팁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역',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은퇴선수'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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