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이용 건축물 · 제29회 72번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관광 휴게시설
- ② 판매시설
-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대형시설을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기준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서 구조안전 확인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틀림. 종교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팁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종교·판매·여객운수·종합병원·관광숙박만 인정—관광'휴게'시설은 관광'숙박'시설과 이름만 비슷할 뿐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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