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9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①).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④), 대리행…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 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①).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④),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업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甲이 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도 대리할 수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반드시 취소되고, 대리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나가야 해요. 틀린 것은 ③이에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신고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예외라서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 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매수신청대리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옳음.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틀림(정답).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등록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옳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옳음. 매수신청대리인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암기팁

폐업으로 취소됐으면 3년 기다릴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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