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정일자 · 제29회 1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 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아직 임차인이 없는 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동의'라고 뒤바꿔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경매 신청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그 작성일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이 부여하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의 이행 등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 ② 옳음.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틀림(정답).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 요청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 ④ 옳음.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⑤ 옳음.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
암기팁
계약 전엔 임차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동의는 '집주인'한테! 없는 사람 동의를 받을 순 없잖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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