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정일자 · 제29회 1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 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아직 임차인이 없는 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동의'라고 뒤바꿔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경매 신청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그 작성일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이 부여하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의 이행 등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 옳음.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틀림(정답).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 요청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 옳음.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옳음.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

암기팁

계약 전엔 임차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동의는 '집주인'한테! 없는 사람 동의를 받을 순 없잖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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