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협정 · 제28회 78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르면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건폐율
- ㄴ. 계단의 설치
- ㄷ. 지하층의 설치
- ㄹ.「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ㅁ.「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르면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단의 설치는 피난·방화 등 건축물별 안전기준에 해당하여 통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ㄷㄹㅁ이 통합적용 대상이고 ㄴ(계단의 설치)은 제외되어 정답은 ③ "ㄱ, ㄷ, ㄹ, ㅁ"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을 개별 건축물마다가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는 이러한 통합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ㄷ·ㄹ·ㅁ이 통합적용 대상이고 ㄴ이 제외되어 정답은 ③입니다.
용어 설명
- 건축협정
-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정으로 정하고 인가받아, 건폐율 등 일부 기준을 협정구역 전체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ㅁ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고 ㄹ이 누락되었다.
- ③ 정답. ㄱ(건폐율), ㄷ(지하층 설치), ㄹ(부설주차장), ㅁ(개인하수처리시설)은 통합 적용 대상이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고 ㄴ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계단은 각자 집 안전, 건폐율·지하층·주차장·하수처리는 이웃과 함께 통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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