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28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건축법 제88조 이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재정을 하는 기구로서,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되, 인·허가권자 등 행정…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88조 이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재정을 하는 기구로서,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되, 인·허가권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분쟁(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따라서 공사시공자·인근주민 간(①),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간(②), 인근주민 간(③), 건축주·공사감리자 간(⑤)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 되나,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④)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지만, 인·허가권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상호간 또는 인근주민과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대상 분쟁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 대상에 해당.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 대상에 해당.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 대상에 해당. 인근주민 상호간 분쟁.
  • 대상 아님(정답). 건축허가권자(행정청)와 신청자 간 분쟁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영역이다.
  • 대상에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 분쟁.

암기팁

행정청과의 다툼은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가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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