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8회 6번 해설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 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억원 + 월차임 500만원 × 100 = 10억원으로, 계약 당시 서울특별시의 적용 기준금액(4억원)을 넘고 지금 기준(9억원)으로도 넘는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①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억원 + 월차임 500만원 × 100 = 10억원으로, 계약 당시 서울특별시의 적용 기준금액(4억원)을 넘고 지금 기준(9억원)으로도 넘는다. 이런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제3조)과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 등 일부 규정은 기준금액을 넘어도 적용된다(제2조 제3항). ㄱ: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규정(제9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ㄴ: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어 건물 양수인 丙은 임대인 甲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다. ㄷ: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2기'라고 한 것은 틀렸다. ㄹ: 우선변제권(제5조)은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고, 乙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틀렸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ㄱ, ㄷ, 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10억원이라 서울 기준금액을 넘어요. 이런 상가 임대차에는 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이나 3기 차임연체 시 해지 같은 일부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ㄴ은 맞아요. 반면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ㄱ), 해지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부터이며(ㄷ), 우선변제권도 없어서(ㄹ) 셋 다 틀린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 환산보증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산정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ㄹ도 틀린 설명이므로 ㄷ만 고른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 ② 틀림. ㄷ도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ㄴ은 옳은 설명이다. 대항력 규정은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옳음(정답). ㄱ(1년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ㄷ(해지는 3기 연체부터), ㄹ(우선변제권 없음)이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기준금액을 넘어도 살아남는 것: 대항력·3기 연체 해지. 사라지는 것: 1년 의제·우선변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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