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28회 22번 해설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 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③),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② 乙은「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 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 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③),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에 받고, 대리인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사건카드에는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날인해요. 틀린 것은 ④예요.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정지시켜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정답).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휴업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