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 제27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조는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기준을 정하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임야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조는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기준을 정하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임야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안의 90㎡ 임야는 이 기준 이하이므로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어 ①이 옳다.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시·도지사 지정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③ 지문의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는 틀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1개월이므로 나머지 선지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임야는 1천㎡ 이하이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데, 90㎡는 이 기준보다 훨씬 작으므로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면적기준(1천㎡ 이하 임야는 허가 면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도시지역 외 임야는 1천㎡ 이하까지 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90㎡ 매매는 허가 불요(정답).
  • 틀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지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잘못된 서술이다.
  • 틀림: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며, 지문의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라는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1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암기팁

임야는 1천㎡까지 허가 프리패스 — 90㎡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작은 면적이라 그냥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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