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제27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문 ①은 신고 대상 행정청으로 '구청장'을 누락하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시켜 정확한 신고대상 표현과 다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 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문 ①은 신고 대상 행정청으로 '구청장'을 누락하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시켜 정확한 신고대상 표현과 다르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철거예정일 3일 전 신고서 제출, 재해 멸실 시 30일 이내 신고, 석면 제거 후 철거, 대장 말소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구청장'을 빼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넣은 서술은 법령상 신고 대상 행정청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철거예정일 3일 전 신고서 제출,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석면 선처리 후 철거, 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건축법상 절차(건축법 제36조).

선택지별 해설

  • 신고 대상 행정청 표현이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틀림(정답).
  • 철거예정일 3일 전 신고서 제출 규정은 옳음.
  • 재해 멸실 시 30일 이내 신고 규정은 옳음.
  • 석면 제거 후 철거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부합해 옳음.
  • 신고서 제출 후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는 옳음.

암기팁

철거 신고 대상은 '구청장'까지 포함해야 완전체 — 구청장을 빼먹으면 신고 대상 명단이 어긋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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