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원출석총회 · 제27회 68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법 제2조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의하므로 ①·②는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 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 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 제2조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의하므로 ①·②는 옳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렇게 소집된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으므로 ③도 옳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으면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므로(제8조) ⑤도 옳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 제2항). 전유부분의 기산일을 사용승인일이라고 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의 정의,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제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해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옳아요. 틀린 것은 ④예요.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넘겨준 날(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세는 것은 공용부분이에요.

용어 설명

전원출석총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개최에 동의한 총회는 소집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법리.

선택지별 해설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제2조 제6호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전원출석총회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틀림(정답).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 제2항 제1호).
  • 제8조의 분할청구 제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내 집(전유부분)은 넘겨받은 날부터, 같이 쓰는 곳(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