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8회 · 23회 · 27회 · 31회 · 32회 · 36회
2 「총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어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부속물 등을 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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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처럼 구조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애초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등기도 필요 없어요. 반면 원래는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또는 공정증서)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규약공용부분)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또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으면,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민법 제667조ㆍ제668조 준용),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ㆍ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이고,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로 서로 다릅니다. 다만 하자로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ㆍ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독립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다.
- 전유부분ㆍ공용부분ㆍ건물의 대지ㆍ대지사용권의 정의를 구분한다.
- 구조상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고, 규약(공정증서)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한다 — 둘은 같지 않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의 설치ㆍ보존상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지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 = 인도한 날,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 다르다. 시공자의 전유부분 담보책임도 인도일부터 기산하며,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68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민법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7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전문개정 2010. 3. 31.]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