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 과세기준일 · 제26회 159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과세하며,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 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 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 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 ㄷ. 공장용 건축물
  •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 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과세하며,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하나씩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ㄱ은 과세대상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에서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사안은 100억원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ㄴ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부가 지분을 똑같이 나눈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각자의 지분 상당액은 5억원인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다. ㄷ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이어서 재산세 과세대상일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토지)이 아니다. ㄹ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아닌 것은 ㄴ, ㄷ, ㄹ이고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산업활동에 필수적이거나 공익적 목적의 토지(분리과세대상 등)는 정책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집과 땅'에만 붙고, 땅 중에서도 따로 낮거나 높은 세율로 떼어 매기는 분리과세 땅에는 안 붙습니다. ㄱ 버스 차고지는 별도합산 땅이고 100억이라 80억을 넘으니 과세됩니다. ㄴ 부부가 반씩 가진 10억짜리 집은 한 사람당 5억인데 6억까지는 빼주니 세금이 없습니다. ㄷ 공장 건물은 '건축물'이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ㄹ 회원제 골프장 땅은 분리과세라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분리과세대상 등)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별도합산·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특정 목적 토지(공장용지, 차고용지, 농지 등)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재산세와 동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날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80억원을 넘는 100억원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닌 것'에 넣을 수 없다.
  • 틀림. ㄷ·ㄹ은 맞지만 ㄴ이 빠졌다. ㄴ도 1인당 5억원으로 공제액 6억원에 미치지 못해 과세되지 않는다.
  • 틀림. ㄱ이 들어 있다. ㄱ은 과세대상이다.
  • 틀림. ㄱ이 들어 있고 ㄴ이 빠졌다.
  • 옳음(정답). ㄴ은 1인당 5억원으로 6억원 공제에 미달, ㄷ은 건축물이라 종부세 대상 아님, ㄹ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제외된다.

암기팁

종부세는 주택·토지만 / 분리과세 토지 제외 / 주택은 인별 6억 공제(공동명의면 각자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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