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과기준세율 · 면세점 · 제26회 14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문 ③은 실제 취득세 특례·중과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틀리므로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2. 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문 ③은 실제 취득세 특례·중과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틀리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환매등기 관련 특례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세율 조합은 확인 필요)

이론 근거

환매특약부 매매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래이므로 일반 매매와 다른 취급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0%'로 단정하는 것은 실제 지방세법 특례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오답 지문이다.

쉬운 설명

나머지 네 지문(연부취득 과세표준, 증축 시 원시취득 간주, 인접토지 합산, 탄력세율)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만, ③번 환매등기 관련 세율 조합은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다.

용어 설명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세율 체계에서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나 일부 특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세율(통상 1000분의20).
면세점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계약보증금도 포함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의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 취득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 설명으로 틀리다.
  •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탄력세율)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환매등기 관련 세율은 별도 특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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