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대도시 중과세 · 제26회 146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신고납부, 세율 및 대도시 중과세율을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세율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공적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납세지, 가산세, 세율 수치를 살짝 바꿔 놓은 함정이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 재산권의 등기·등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세와 별개로 등기 시 납부한다.
대도시 중과세
인구 집중 억제 등 정책 목적으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전입 등기에 대해 세율을 대폭 가중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리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이 정확히 1000분의15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참고로 1000분의15는 통상 무상취득·증여 관련 등기의 세율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수치가 어떤 세율과 혼동되었는지는 원문 및 당시 지방세법 재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은 ④이므로 ③은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200이 아니라 3배(300%) 수준으로 중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배율이 틀리다.

암기팁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납부는 '등기 전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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