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 청산금 · 이의신청 · 제26회 13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핵심 해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따라서 (ㄱ)은 1개월이다. (ㄴ)의 청산금 납부기한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였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 다만 이 납부기한은 그 뒤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채점되는 문제'이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ㄱ) 1개월·(ㄴ) 6개월이 되어 ③이 된다. 시험 대비로는 이의신청 1개월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납부기한은 현행 6개월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 및 2015년 당시 정확한 기간은 확인 필요, 이후 개정 가능성 있음)

이론 근거

축척변경으로 발생하는 면적 증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유자 간에 공평하게 정산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의신청과 납부에 각각 별도의 처리기간을 두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축척(지도를 줄인 비율)을 바꾸면 땅 면적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데, 이것이 청산금입니다. 금액이 억울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돈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내야 했습니다. ⚠️ 이 납부기한은 그 뒤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옛 기준으로 채점되지만, 실제 법은 지금 6개월이라는 점을 같이 알아 두세요.

용어 설명

축척변경 청산금
축척변경으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 간에 정산하도록 지적소관청이 부과·지급하는 금전.
이의신청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다시 산정을 요구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이의신청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 옳음(정답).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이고, 납부기한은 출제 당시 기준 3개월 이내였다. ⚠️ 납부기한은 이후 6개월로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③이 맞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틀림. 다만 ⚠️ 현행 법령(납부기한 6개월)으로는 이 조합이 맞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채점된다.
  • 틀림.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이라는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1개월이다).
  • 틀림. 이의신청 3개월·납부기한 1년은 어느 기준으로도 규정과 다르다.

암기팁

이의신청 1개월(안 바뀜) · 납부기한은 출제 당시 3개월 → ⚠️ 현행 6개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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