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주택분양보증 · 제26회 187번 해설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문 ③은 이를 '2년의 범위'라고 하여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①은 승인권자의 고시의무, ②는 공구별 분할시행 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의무, ④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승인 취소, ⑤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경우 나머지 공구의 착공 지연만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사 착수기간 연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사 착수기간 제한은 택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이나, 소송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1년)에서 구제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③번만 숫자가 틀렸습니다.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시작한 경우,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봐주는 것이지 2년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공구별 분할시행
-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시행하는 방식
-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옳음.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틀림(정답). 소송 등 분쟁으로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이며, 2년이 아니다.
- ④ 옳음.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옳음. 공구별 분할시행에서 나머지 공구의 착공이 2년을 넘겨 지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암기팁
착수기간 연장 — 분쟁 종료일부터 1년 범위(2년 아님) · 공구 분할시행은 착공 지연만으로 승인 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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