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군수 직접시행 · 제26회 18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핵심 해설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었다. 그중 국·공유지 관련 요건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이다. 지문 ②는 이를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여 법정 요건과 다르므로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 ①(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요청), ③(순환정비방식 시행의 필요), ④(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시행의 필요), ⑤(정비계획에서 정한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는 모두 법이 정한 직접시행 사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장·군수 등의 직접시행 사유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제도이다.

쉬운 설명

군수가 조합 대신 직접 재개발을 맡을 수 있는 경우들을 늘어놓고, 그중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②번은 나라 땅·시 땅이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 기준은 '2분의 1 이상'입니다. 숫자가 다르므로 이것이 답입니다.

용어 설명

군수(시장) 직접시행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자가 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옳은 사유이다.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틀림(정답). 국·공유지 요건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며, '3분의 1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은 사유이다.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옳은 사유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옳은 사유이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암기팁

군수 직접시행 — 국공유지는 2분의 1 이상(3분의 1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