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물상대위 · 제26회 18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④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라고 하여 기산일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산금 소멸시효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청산금은 정비사업 후 조합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 수단으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소멸시효(5년)를 두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지 '고시일 당일'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산일을 잘못 표현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종전자산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간 가격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금전
- 물상대위
- 담보목적물이 멸실·변형되어 다른 형태의 금전(청산금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 저당권 등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총회 의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종전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아닌 경우)가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청산금 징수·지급권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기산점이므로, '고시일로부터'라는 서술은 기산일이 틀린 지문이다.
- ⑤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물상대위).
암기팁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의 기산일은 고시일 '다음 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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