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제26회 17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지정 사유는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등이며, 지방공사는 이러한 요청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국가적 사업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중앙부처가 요청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지방공사가 그냥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됨

선택지별 해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국토부장관 직접지정 사유 - 지방공사 단순요청은 해당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