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 환원 · 농업진흥지역 · 제26회 16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정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설정)된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이미 조성된 시가지 상태이므로 환원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기 때…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정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설정)된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이미 조성된 시가지 상태이므로 환원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환원 예외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시가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예: 농림지역 등)으로 환원시키면 기존에 조성된 도시 기능과 충돌하므로, 개발 완료 시에는 환원을 배제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택지개발이 다 끝나서 아파트 등이 이미 들어선 상태인데,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옛날 용도지역(예: 논밭이었던 시절)으로 되돌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역 환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구역이 해제될 때 종전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지정 해제 시 환원되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취급된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의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 당시 변경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용도지역을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시 용적률 규정 적용에 있어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택지개발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 안 됨(변경된 용도지역 유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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