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소 특례 · 제26회 10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 (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셋 다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ㄱ-(X), ㄴ-(X), ㄷ-(X)인 ⑤가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O)
- ② ㄱ-(O), ㄴ-(O), ㄷ-(X)
- ③ ㄱ-(O), ㄴ-(X), ㄷ-(X)
- ④ ㄱ-(X), ㄴ-(O), ㄷ-(X)
- ⑤ ㄱ-(X), ㄴ-(X), ㄷ-(X)
정답 ⑤
핵심 해설
셋 다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ㄱ-(X), ㄴ-(X), ㄷ-(X)인 ⑤가 정답이다. ㄱ: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이다(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애초에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법 제40조 제3항) 폐업기간이 2년이므로 이 점에서도 처분할 수 없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면한다(법 제38조 제2항 제5호 단서, 제39조). 45일은 2개월 이내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 ㄷ: 업무정지사유인 거짓 보고를 하였더라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재등록 후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데(법 제40조 제3항), 폐업기간이 4년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 해소 특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폐업·재등록을 반복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되, 지나치게 오래된 위반행위까지 무한정 추급하지 않도록 처분 가능기간에 한계를 둔다.
쉬운 설명
셋 다 '업무정지를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ㄱ — 등록증을 빌려준 것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아예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이고, 게다가 2년을 쉬었다 다시 등록했으므로 옛 잘못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줄 수 없습니다. ㄴ —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썼더라도 2개월 안에 그만두게 하면 봐줍니다. 45일은 2개월 안입니다. ㄷ — 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쉬기 전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줄 수 없는데 4년을 쉬었습니다.
용어 설명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후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원칙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승계 규정
- 결격사유 해소 특례
-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셋 다 처분할 수 있다고 본 조합인데, 실제로는 셋 다 처분할 수 없다.
- ② 틀림. ㄷ은 폐업기간 4년으로 1년을 초과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X)이며, ㄱ·ㄴ도 (X)이다.
- ③ 틀림. ㄱ은 등록증 대여로서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이고 폐업기간도 2년이므로 (X)이다.
- ④ 틀림. ㄴ은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하여 2개월 이내 해소에 해당하므로 (X)이다.
- ⑤ 옳음(정답). ㄱ은 등록취소 사유이자 폐업기간 2년 초과, ㄴ은 2개월 이내 해소, ㄷ은 폐업기간 4년으로 모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암기팁
등록증 대여 = 등록취소(업무정지 아님) · 결격사유 2개월 내 해소 = 면제 · 폐업 1년 초과 = 업무정지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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