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25회 10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1건당 50만원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 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④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1건당 50만원이다. 무혐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상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지급한다. 또 같은 사건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나씩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A(무등록 중개업) — 甲이 고발, 기소유예 → 甲에게 50만원. ② B(거짓 등록) — 甲이 먼저, 乙이 뒤에 신고했고 공소제기 → 최초 신고자인 甲에게 50만원. ③ C(자격증 대여) — 甲·乙이 배분 합의 없이 공동 신고, 공소제기(무죄판결이나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지급) → 균등 배분하여 각 25만원. ④ D(등록증 대여받음) — 乙 신고, 무혐의처분 → 지급하지 않음. ⑤ E — 乙 신고, 공소제기(무죄판결이나 지급) → 乙에게 50만원. 합하면 甲은 50 + 50 + 25 = 125만원, 乙은 25 + 50 = 75만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6조(포상금) 및 시행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동산 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해 무등록 중개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을 유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적 유인(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쉬운 설명
포상금은 한 건에 50만원이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거나(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해야 줍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면 줍니다. 반대로 '무혐의'로 끝나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둘이 따로 신고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만 받고, 둘이 같이 신고했는데 나누기로 정한 게 없으면 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甲은 50 + 50 + 25 = 125만원, 乙은 25 + 50 = 75만원입니다.
용어 설명
- 포상금 제도
- 무등록 중개업자 등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고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
계산 과정
보기 원문의 심각한 OCR 손상으로 인해 甲·乙 각각의 신고·고발 대상행위, 신고·고발 순서(선착·공동 여부), 기소·판결 결과(유죄/무죄) 등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한하여 구체적 계산과정 제시는 보류하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원본 문제지(보기 ㄱ~ㅁ)의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甲 75만원은 A와 B 중 하나를 빠뜨린 금액이고, 乙 25만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E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무죄여도 지급한다.
- ② 틀림. 甲 75만원이 맞지 않는다. 甲은 A(기소유예) 50 + B(최초 신고) 50 + C(균등배분) 25 = 125만원이다.
- ③ 틀림. 甲 100만원은 C의 균등배분 25만원을 빠뜨린 금액이고, 乙 50만원도 C의 25만원이 빠져 있다.
- ④ 옳음(정답). 甲 = A 50 + B 50 + C 25 = 125만원, 乙 = C 25 + E 50 = 75만원이다.
- ⑤ 틀림. 乙 100만원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D까지 지급 대상에 넣은 금액이다. 무혐의는 지급하지 않는다.
암기팁
1건 50만원 ·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면 지급(무죄여도 지급, 무혐의는 미지급) · 따로 신고는 최초자, 공동 신고는 균등배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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