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도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2회 · 25회 · 26회
2 「포상금 제도」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포상금 제도는 무등록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무등록 표시·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단체 구성 중개제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 등 특정 위반행위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제도이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지급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미리 배분방법을 합의해 신청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다). 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각각 따로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계속한 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런 자를 신고한 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협회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다(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다).
- 포상금 대상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뿐 아니라 무등록 표시·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단체 구성 중개제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도 포함한다(제46조제1항).
-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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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2월·3월이 아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름)하지만,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각각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