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바닥면적·연면적 산정 · 제24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ㄱ, 옳음).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ㄷ, 옳음).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ㄴ, 틀림), 사용승인…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ㄱ, 옳음).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ㄷ, 옳음).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ㄴ, 틀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는 마감재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 틀림).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열손실 방지 목적으로 외벽에 부가하는 마감재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 그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한다.

선택지별 해설

  • ㄱ,ㄴ - ㄴ이 틀려 오답.
  • ㄱ,ㄷ - 둘 다 옳아 정답.
  • ㄴ,ㄷ - ㄴ이 틀려 오답.
  • ㄴ,ㄹ - 둘 다 틀려 오답.
  • ㄷ,ㄹ - ㄹ이 틀려 오답.

암기팁

전기실은 면적 빼주고, 층수는 가장 많은 쪽으로 통일해서 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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