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유보부매매 · 제24회 47번 해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민법 제108조), ㄴ 무권대리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민법 제132조 유추, 거절권 행사),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149조). 반면 ㄷ 강박에 의한 의사…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ㄱ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민법 제108조), ㄴ 무권대리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민법 제132조 유추, 거절권 행사),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149조). 반면 ㄷ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민법 제110조),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제를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대금완제 전까지 소유권취득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다. 따라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무권대리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즉시 확정적 무효가 되며,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을 다 갚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효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소유권유보부매매입니다.
용어 설명
- 소유권유보부매매
- 매매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완제(정지조건 성취)로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매매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확정적 무효로 미확정이 아니다.
- ② 틀림. ㄱ, ㄹ 모두 법률효과가 확정된 경우이다.
- ③ 틀림. ㄴ, ㄹ 모두 확정된 경우(ㄴ은 확정적 무효, ㄹ은 확정적 유효)이다.
- ④ 틀림. ㄴ은 거절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 미확정이 아니다.
- ⑤ 옳음(정답). ㄷ은 취소 전까지, ㅁ은 대금완제(조건성취) 전까지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확정 안 된 건 '아직 결말 미정' - 취소 전 강박, 대금완납 전 유보부매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