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23회 69번 해설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① 1천만원
- ② 1천2백만원
- ③ 1천6백만원
- ④ 1천9백2십만원
- ⑤ 8천만원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로 보는 비율은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 비율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곱하여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채무액은 실제 인수한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채무인수비율 = 1억원 ÷ 5억원 = 20%. 취득가액 = 8천만원 × 20% = 1,600만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유상양도 비율은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상증법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 비율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곱해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채무액은 실제 인수한 차입금(채권최고액이 아님) 1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인수비율은 1억원÷5억원=20%이고, 취득가액은 8천만원×20%=1,600만원입니다.
용어 설명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산 과정
채무인수비율 = 채무액(1억원) ÷ 증여재산가액(5억원) = 20% 유상양도분 취득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8천만원) × 20% = 1,6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 채무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본 계산으로 비율 적용이 누락되어 틀린 금액이다.
- ②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등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틀린 금액이다.
- ③ 채무인수비율(1억원/5억원=20%)을 취득가액(8천만원)에 곱한 1,600만원이 정확한 취득가액이므로 정답이다.
- ④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계산 등 다른 방식의 결과로 틀린 금액이다.
- ⑤ 취득가액 전액(8천만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유상양도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틀린 금액이다.
암기팁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취득가액×(채무액÷증여평가액) - 채권최고액 말고 실제 채무액으로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