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 제23회 37번 해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③(ㄴ, ㄷ)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ㄴ, ㄷ)이다. 적법하게(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ㄴ),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ㄷ)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ㄱ은 출제 당시(2012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한도가 3년이 아니라 '5년'이었으므로 틀렸다. ㄹ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증액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제 당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한도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이 틀린 지문(당시 기준 5년이 맞음)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ㄴ, ㄷ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ㄹ이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동의 받은 전대차는 대위행사 OK, 무단전대는 갱신거절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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