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21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ㄷ),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ㄹ),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ㅁ)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① ㄱ,ㄴ,ㄷ
- ② ㄱ,ㄴ,ㅁ
- ③ ㄴ,ㄷ,ㄹ
- ④ ㄴ,ㄷ,ㅁ
- ⑤ ㄷ,ㄹ,ㅁ
정답 ⑤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ㄷ),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ㄹ),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ㅁ)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⑤(ㄷ,ㄹ,ㅁ)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 용도지역 등이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세 지역(ㄷ, ㄹ, ㅁ)을 묶은 ⑤가 정답이며, 자연 보전이 필요한 지역(ㄱ)이나 환경·경관 훼손 우려 지역(ㄴ)은 원칙대로 3년 제한 대상일 뿐이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3년 이내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5년 대상 조합으로 틀리다.
- ② ㄴ 역시 3년 이내 제한 대상이어서 틀리다.
- ③ ㄹ은 5년 대상이 맞으나 ㄴ은 3년 대상이어서 조합이 틀리다.
- ④ ㅁ은 5년 대상이 맞으나 ㄴ은 3년 대상이어서 조합이 틀리다.
- ⑤ ㄷ,ㄹ,ㅁ 모두 최장 5년 제한이 가능한 대상이어서 정답이다.
암기팁
계획중·지구단위·기반시설부담구역, 이 셋만 5년까지 길게 묶어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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