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2.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심의를 거쳤으므로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①은 허가권자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②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③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④는 형질변경이 면적이 작다고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주거지역에서는 1만㎡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으므로 9,000㎡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세워진 곳은 계획을 만들 때 한 번 심의를 받았으므로, 흙이나 돌을 많이 파내더라도 허가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지 않아도 됩니다(⑤가 옳음). ①은 허가와 다르게 땅을 파헤친 사람에게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가 틀렸고, ②의 농사를 위한 형질변경과 ③의 도시계획사업 공유수면 매립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며, ④는 땅을 파고 메우는 일이 작다고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거지역 9,000㎡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틀렸다.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틀렸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렸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틀렸다. 토지형질변경은 면적이 작다고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거지역에서는 1만㎡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9,000㎡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이다.
  • 옳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심의를 거쳤으므로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어도 개발행위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암기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토석채취 3만㎥ 이상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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