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1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2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3 / 22
출제된 회차
제11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7회 · 33회 · 34회

2도시계획위원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뉩니다. 시ㆍ군ㆍ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둡니다 — 시ㆍ군(광역시 관할구역의 군 포함)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은 물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도 포함)을 담당합니다.

3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면 그 심의를 본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정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즉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분과위원회 심의가 자동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뿐 아니라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ㆍ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되며, 시ㆍ군ㆍ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위임ㆍ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
  •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본위원회의 심의로 보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위임사항 전부가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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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한 지역 안에서 그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중복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각각 심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회의록은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법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심의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공법 9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
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
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
정 2011. 4. 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
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본다.<신설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3. 삭제<2021. 1. 12.>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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