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7회 · 28회 · 29회 · 36회
2 「대리」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쉬운 설명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지는 것이지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에 딸린 여러 권한을 가지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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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골라서 세우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세워도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에만 선임·감독 책임만 지는 반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세워도 선임·감독 책임 자체는 그대로 집니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갖는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바로 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며(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제114조) —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짐(판례). 반면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음
-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제119조)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음(제118조)
체크리스트 더 보기 5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짐(제122조 단서)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그대로 짐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제124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본인은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제132조)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제135조)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