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5회 69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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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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