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31회 39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 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실제로 부과된 '후'의 세액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고지서는 주택·토지 구분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세액 대비 해당 연도 세액이 일정 비율(주택 150%, 토지 150%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종부세액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이 상한이 적용된 실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 옳음.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1주택 소유자의 납세지 특례와 일치한다.
  • 옳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옳지 않음(정답).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 후(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 옳음.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및 발부기한(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과 일치한다.

암기팁

종부세에서 빼주는 재산세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실제로 낸 그 금액' - 이미 깎인 세금만큼만 공제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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