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재개발임대주택 · 제31회 6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 에도 불구하고 시장 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 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며, 이들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이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분·공급하고, 환지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승인으로 주택법과 다르게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남는 잔여분은 조합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이 먼저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인수하는 구조라서,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대상자에게 배분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계획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정 비율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옳음.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옳음.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음.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틀림(정답). 재개발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우선 인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임대주택 인수 1순위는 시·도지사·시장군수, 국토부장관은 후순위 - '우선'이라는 말에 낚이면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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