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제31회 80번 해설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데(같은 법 제8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데(같은 법 제8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같은 법 제4조). 따라서 甲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②).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명의자인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로 본다(③).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乙로부터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④). 그런데 乙이 X건물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여 일단 명의신탁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실효)된 이상, 그 후 乙이 어떠한 경위로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한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 그래서 甲은 여전히 진짜 소유자로서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무효를 전제로 하니 '해지'가 아니라 '말소'만 가능),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본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서 乙에게서 증여받은 丙은 선의든 악의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순간 명의신탁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리므로, 그 후 乙이 어떤 경로로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도 예전 명의신탁 관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이 사안처럼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제3자 처분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하면 명의신탁관계는 확정적으로 소멸(실효)하며,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甲은 소유자로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 옳음. 무효인 명의신탁의 수탁자인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이다.
  • 옳음.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틀림(정답).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는 부활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명의신탁은 한 번 끊기면 끝 — 나중에 같은 사람이 다시 소유자가 돼도 리와인드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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