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0회 3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주택 재산세는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산정하고, 주택 과세표준은 70%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60%)을 곱한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9월은 토지분).
  • 틀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틀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한다(합산과세 아님).
  • 옳음(정답).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가 가능하다.
  • 틀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 기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며 70%가 아니다(70%는 토지·건축물).

암기팁

세금이 크면(1천만원 초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물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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