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30회 17번 해설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丙의 성명
  • ㄴ. 丁의 주소
  •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이 사안은 임대차 중개이므로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가 아니다.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ㄹ만 공개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에서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외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는 공개대상).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보공개의무 등이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만 공개대상이다.
  • 틀림. 丙의 성명, 丁의 주소 등 권리자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틀림.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 의무사항이 아니다.
  • 틀림. ㄱ, ㄴ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틀림. ㄱ, ㄴ, ㄷ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누구 것인지는 비밀, 볕은 공개" - 이름·주소는 감추고 일조·소음은 알려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